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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눈먼 돈'으로 건설사 부실 덮어 주려나"

경제개혁연대, 부실PF 지원 대책 비판…"도덕적 해이의 극치"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 악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전 국토의 아파트화'에 열을 올린 건설사와 이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탐욕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부실 사업장을 중심으로 PF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권은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마련해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일 논평을 내고 "(방만한 경영을 한)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구조조정은 외면하고 시장 자율을 빙자한 관치로 부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현 지원 방식은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외환위기 당시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일부 은행들이 퇴출되는 등 한 번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책임 추궁 없이 부실 덮기에만 급급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 자금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위기의 근본적 타개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코의 PF 부실채권 매입률 52.5%85.6%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PF대출 부실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지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위 설명대로, 금융권의 부실 PF대출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실 PF대출 채권의 매입은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이후 신설되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캠코는 왜 부실 PF대출 처리를 서두르냐"고 반문하면서 "관리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캠코 자체 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부실채권은 모두 처리하고 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포함되어 일정 부분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게 되므로, 캠코 자체 회계에 의한 자금보다는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근거로 캠코의 PF부실채권 매입률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PF 부실채권 매입율(장부가 대비 매입가 비율)이 저축은행 지원대책 발표 직후인 2008년 12월 기준 52.5%에서 2009년 1~3월 누계기준 85.6%로 급상승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12월 캠코의 증자를 위한 예산안 심의 당시에 금융위는 50%의 매입률을 예정했었는데, 이조차도 너무 높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부실이 명백한 사업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공기업인 캠코가 장부가의 85.6%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캠코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PF대출 채권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매입율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차액을 환수하면 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당해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에는 캠코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고, 설령 부도가 나지 않는다 해도 그 차액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준 셈이 된다"며 "올해 들어 85.6%의 매입률을 기록한 것은 공기업의 눈먼 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도덕적 해이

경제개혁연대는 또 '건설사 대주단 협약'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자율로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건설사 대주단 협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BBB-이상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PF사업장은 신용등급도 없는 영세사업체가 대부분이다. 경제개혁연대는 "PF사업장의 워크아웃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가 말 그대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부실 PF사업장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에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면책조항의 적용은 관치로 인한 부실을 덮고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적 해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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