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국회 강행처리를 앞두고 양대노총이 법안 처리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유보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정규법안 6월 입법을 주장해왔으나, 대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법안 처리 연기를 주장한 것이다.
***양대노총, "비정규법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
양대노총 위원장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남기고 7~8월 집중적으로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사정은 갈등과 불신의 역사를 넘어 진지한 대화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며 "이같은 성과를 '무'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좀더 여유를 갖고 노사정 논의를 진전시키자"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논의에서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정리해 남기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 나가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능한한 빨리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비정규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언제까지 계류시킬 수는 없다"며 "협상이 진행되면서 노사정 모두 변하고 있는 만큼 한 번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확신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동일노동동일임금, 파견법 포지티브제 유지 등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비정규법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별개로 두고 기간제 사용사유·기간 문제, 기간만료후 권리보장 문제, 특수고용직 문제 등 노사정간 입장차가 큰 문제들을 중심으로 7~8월 집중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양대노총의 6월 처리 유보 제안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전술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6월 합의처리'를 공식 목표로 내세웠지만, 6월 초 열린 노사정 실무회담이 재계의 반대로 파행으로 흐르자 일찌감치 6월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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