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와의 갈등을 풀어보려던 인권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하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다. 추후 진행될 예정인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30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되는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국가인권위는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그동안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지만 직제 개정령안은 30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직제 개정령안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점과 직제령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안전부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제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적 인권 후퇴는 물론 국제적 위상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적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조직축소를 반대하는 전국 법학교수 51명은 27일 연세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창립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저지와 함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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