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를 야기한 (주)사조가 최근 해고를 의미하는 '가위'그림이 그려진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소속 레미콘 기사에게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태환 지부장 사망 당일인 지난 14일 (주)사조에서 일을 해왔던 김 모씨는 사측에서 보내온 공문을 우체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 공문은 16일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특정 기간이나 물량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레미콘 기사에게 계약해지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문제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 공문 하단에 '가위'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위 그림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레미콘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사고방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김태환 지부장 살인행위도 이런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사조 측은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위' 그림은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사조 현장 관리사무소 심 모 소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공문 내용 자체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인데 왜 가위 그림까지 우리가 넣었겠냐"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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