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금융권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금융공사 내 설치 추진이 곧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다.
16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 "정부가 금산법을 개정해 설치키로 한 금융안정기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정책금융공사에 두기로 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며 "결국 현재로서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하는 것이 관치에 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관치금융 부활 시도로 보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4에 규정돼 있는 '최소비용의 원칙' 등 감시장치를 회피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소비용의 원칙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실물경제에 투입할 경우 그 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완전 민영화되기 이전에는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를 위탁경영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정책금융공사 산하에 금융안정기금을 두게 되면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른 제약을 받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모피아의 늘어진 팔'인 산은을 통해 정부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 지원?
경제개혁연대는 다만 정상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자금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 경험을 축적한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 등이 모두 부실기업 구조조정보다는 부실기업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문제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구상 내역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위기 안정을 위한 기관과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현 금융위기 안정 기구와 법률이 자칫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는 사문화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자금을 관리·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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