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세 차례나 같은 사건을 놓고 기소 중지로 조사를 종결했다. "고소인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성환 위원장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삼성 관계자 신모 씨, 윤모 씨, 노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23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핸드폰 불법 복제와 관련해 네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3번의 고소와 한결같은 검찰의 3차례 변명
삼성SDI 노동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지난 2004년 7월 처음으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7개월 만에 기소 중지로 종결지었다. 김성환 위원장은 "피의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기소 중지한 것도 모자라 그 핑계를 대고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그동안 피의자 신원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고, 끝내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세 번째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당시 구조본 인사팀 팀장이였던 노인식이 삼성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고, "노동자들을 위치 추적한 성명불상자가 당시 삼성SDI 수원사업장에 근무한 신모 차장"이라는 언론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는 똑같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수사를 다시 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련자 적시해 고소…검찰의 수사 의지 확인하는 기회 될 것"
결국 김성환 위원장은 4차 고소장에서 그간 성명불상자로 분류된 3명의 피의자 성명과 직책을 명기해 검찰에 제출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여러 제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우리가 고소한 3명이 휴대전화 복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들 피해자들은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 감시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위원장은 "검찰은 1차 고소 때부터 삼성재벌을 상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 중지 이유로 내세운 성명불상자를 4차 고소장에서는 명기했으니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삼성재벌의 결탁이라는 사회적 불신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 복제 사건은 그렇게 빨리 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내놓으면서 삼성과 관련된 복제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피의자를 조속히 소환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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