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GM대우차에 이어 기아차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기아차 화성공장 일부 협력업체에 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됐다며 불법파견 판정서를 진정인인 기아차 불법파견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김영성, 이하 기아차 불파투위)에 전달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일부 협력업체, 불법파견 판정 받아**
이번 판정은 지난 2월초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노동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아차 불파투위가 기아차(주) 등 22개 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끝에 이뤄졌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은 21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주)이레기연 등 7개사의 14개 공정에 대한 업무가 원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등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사무소는 이와 관련 "일부 협력업체는 작업내용 성격상 작업공정의 흐름이 원청사의 직원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그 작업형태 전반에 걸쳐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었다"며 "합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인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7개 협력업체와 기아차(주)에게 내달 10일까지 불법파견 해소방법과 내용, 시기 및 하청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노조, 일부 업체만 불법파견 판정에 반발...재진정 착수**
이번 노동사무소의 판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은 환영하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기아차 불파투위 한 관계자는 "GM대우차 창원공장의 경우 진정을 넣은 6개 협력업체가 모두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며 "공정이 거의 유사한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7개 협력업체에만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사무소가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며 "편파 결정을 내린 노동사무소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불파투위는 기아차 노조와 함께 불법파견 재진정에 착수하는 한편, 이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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