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갈림길에 선 쌍용자동차가 다음달 2일부터 전 공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보름 간 휴업 기간을 가진 데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부품 업체의 공급 중단으로 생산 중단과 재가동이 반복되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여 왔고 지난 22일부터는 전 공장이 생산을 멈췄다.
쌍용차 관계자는 27일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이달 말까지 휴업체제가 유지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평택공장과 창원 공장에서 다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휴업'의 원인은 원청인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음 발행 및 결제가 모두 동결돼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이 관계자는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발생한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공장 재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쌍용차는 라인 가동을 위해 최근 법원에 각종 부품 구매대금과 수송비, 서비스 센터 외주 수리대금, 사무소 임대료 등 생산을 위한 경비 지출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29일 평택공장 현장 조사
쌍용차의 회생 여부를 결정할 D-day는 다음달 9일이다.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낸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쌍용차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가 이어진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의 쌍용차 본사를 찾아 생산 라인과 연구 시설을 직접 돌아보며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법원이 회생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차는 정규직의 이달 임금을 상여금 없이 기본급의 50%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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