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공정거래 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특수형태 사업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흔히 특수 고용직 노동자로 불리는 '특수형태 사업자'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자영업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특히 IMF사태후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사람 중 상당수가 특수형태 사업자로 재취업 하면서 2000년 66만명에서 2003년 79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날 발표한 보호방안은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가령 하도급법을 통해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규율하거나,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목표강제 및 대납요구, 불이익 제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