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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디트 '20억→13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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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디트 '20억→130억'으로 확대

정부 서민 지원자금 규모 확대…소상공인, 중·소기업 보증 강화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규모가 확대된다. 또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융통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14일 정부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마이크로크레디트 규모가 지난해 2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대상도 기존 자활공동체 이외에 저소득층 개인까지 포함해 1300가구로 늘어난다.

평균 1000만 원(연리 2% 수준) 이내로 지원되며 창업 컨설팅과 자금상환 관리 등이 병행 추진된다.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경기ㆍ인천자활광역센터 등 복지부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소액서민금융재단에는 지난해보다 170억 원 증가한 440억 원이 책정돼 창업ㆍ취업자금, 채무불이행자 생활자금, 저소득층 소액보험 가입에 지원된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긴급한 생활자금을 융자한다. 창업 준비 저소득층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한마음금융, 함께일하는재단 등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시행사업인 '드림스타트' 대상자 중 차상위층 아동은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난해 1만 명을 대상으로 2875억 원이 책정됐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000억 원(1만8000명 대상)으로 늘어난다. 융자조건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4.74%(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금을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신용도가 낮거나 점포가 없어 자금마련이 어려운 상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의 신용보증이 공급된다. 무점포(노점상 등), 입점 무등록 상인,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 등), 저신용(개인신용 9등급 이하) 자영업자가 보증 대상이며 저신용 자영업자는 500만 원, 그 외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의 특례보증 규모는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총 5000억 원이 책정됐으며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은 1.0%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난해보다 5000억 원 늘어난 3조5000억 원이 공급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3000만 원 이상), 100%(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보증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이나 영세상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금융정보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제공된다. 채무조정 정보와 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창업지원 정보 등 맞춤형 정보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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