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그랬다. "'미네르바' 구속의 떡고물 챙기려는 무리들"을 비판했다. "여기에서 어떻게 정치적 이득이나 챙길까 두리번거리는 한 제2, 제3의 가짜들이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크게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그랬다. "미네르바 소동, 정치 쟁점화 대상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야권에서 사태를 과도하게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행태"라고 했다.
▲ ⓒ뉴시스 |
뭘 경계하는 걸까? '미네르바' 처벌은 당연하다고 앞장서 평가한 마당에 뭘 우려하는 걸까?
다른 데를 보면 안다.
'동아일보'가 주장했다. "철부지 누리꾼들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뿐"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말했다. "미네르바 수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바로 이거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미칠 영향이다.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구속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주단을 깔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반대로 본다. '미네르바' 구속이 사이버 모욕죄 논란을 키울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런 논란이 "사회를 다시 한 번 크게 어지럽힐" 가능성을, 그렇게 해서 야권이 "떡고물"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상황을 경계한다.
여론이 호의적이라면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의 '희망'이 맞을 것이다. 여론이 '미네르바' 구속을 당연한 사법조치로 받아들인다면 사이버 모욕죄 도입까지 밀어붙일 힘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여론이 나쁘다. '미네르바' 구속을 놓고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온다. 한 개인의 의견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출렁이는 국가라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반문한다. 인터넷 글은 모두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도주를 하겠느냐고 되묻는다.
이런 여론 지형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징이 변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정당성을 상징하던 악플이 퇴조하고 사이버 모욕죄의 부당성을 상징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조직화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을 전후해 사이버 모욕죄 반대 목소리가 행동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강화된다면 흔들린다. 사이버 모욕죄 진군로에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MB입법'이 흔들린다.
그나마 다행이다. 비판 여론이 사이버 모욕죄에만 맞춰진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여차하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 된다.
헌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으로까지 불똥이 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질이 같다. 미디어 관련법 논란의 핵심은 여론 독과점이다. 사이버 모욕죄 논란의 핵심은 여론 통제다. 미디어 관련법과 '미네르바' 모두 여론 길들이기, 또는 입 틀어막기라는 큰 화두 위에 놓여있다.
결합할 게 뻔하다. 미디어 관련법과 사이버 모욕죄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게 자명하다. 표현(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민주'의 문제로 성격 규정될 게 분명하다.
이러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 야당으로선 정치 쟁점화하지 않을 수 없고 2월 임시국회는 어지럽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바로 이런 상황을 경계한다. '미네르바' 구속이 2월 임시국회를 경직되게 만들까 우려한다.
하지만 부질없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검찰의 수사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불은 이미 지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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