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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사이버 모욕죄 노이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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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사이버 모욕죄 노이즈 마케팅?

검찰, 1983년 제정 전기통신기본법 휘두르는 까닭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 체포'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다시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들은 "명백한 네티즌 및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이버 모욕죄'를 밀어붙일 계기로 삼고 있다.
▲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정부비판 재갈 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생민주 국민회의 회원들이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체포', 한나라당 득실은?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네티즌 겁주기'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위한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깔린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수사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주로 연예계에서 단시간에 많은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스캔들을 터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홍보 전략을 말한다. '미네르바'를 계기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의 '미비점'을 부각시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2007년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의 의해 처벌이 가해진 사례가 거의 없다"며 "지난 촛불을 계기로 이 조항이 적극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봄 촛불시위가 거세게 일었을 당시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라는 것이 퍼졌던 것이 사실이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촛불시위 참가 여대생 사망설'과 '성폭행설'을 퍼뜨린 최모 씨와 김모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법심판은 과실이 비교적 명확해 사법적 판단이 어렵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사를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이번에 미네르바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여론이 일거나 반대로 검찰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 조항 미비'를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1983년 제정된 조항

문제의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조항은 인터넷이 없던 1983년에 제정된 것이다. 이후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개정을 통해 벌금 액수만 올려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사건을 맡아 본 적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도 인터넷 시대에 맞는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여론 몰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둔 '미디어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사이버 모욕죄' 논쟁을 벌이게 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모욕죄는 문방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프레시안


헌재,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논의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있다. '촛불시위 여대생 성폭행설'을 올렸다 유죄를 선고 받았던 김모 씨는 헌재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전기통신법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가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피해자'를 명시해야 하는 형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검찰이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대통령' 등을 공소장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물을 방침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논란에 대한 헌재의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미네르바 체포'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 여론이 힘을 얻게 되든지, 반대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막강한 힘이 부여되든지 어느쪽이든 한나라당으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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