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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법사위, 49건 중 15건만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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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법사위, 49건 중 15건만 '원안 가결'

직권상정했으면 '누더기 법안' 양산될 뻔

지난 12월 16일 민주당의 상임위 활동 전면 거부로 파행이 시작된 국회가 22일 만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이견이 없는 49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 또는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 후인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 유선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법사위가 정쟁을 뛰어 넘어 여야 합의의 정신 아래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확고한 위상을 세우는데 모두의 힘을 합치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합의'를 강조한 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당의 '상임위 거부' 방침이 떨어지자 회의는 개회하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보타주'(태업)을 했었다. 당시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이날 회의도 법안 심사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작됐는데 마이크를 잡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라고 전제하며 국회를 정신병원에 비유했다.

손 의원은 "어떤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국회의원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 한 숨 푹 자고 일어나보니 병원에 와 있더라.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여기는 정신병원이요'라고 말해줬다"며 "국민들은 서울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을 정신병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꼰 말이지만 민주당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은 "본회의장 점거가 11일 됐는데 지상세계에 나오니 머리가 띵하다"며 "경제가 위기라 국민들 삶을 보듬어야 하는데 못 보듬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사위가 다수결의 원리 뿐 아니라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만 말했다.

○…첫 번째 심사 법안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정보위원회에서 넘어온 이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특수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국정원 직원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과 부적격심사를 통해 업무 부진 등의 직원에 대한 퇴출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손범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살생부다 뭐다 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했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 직원들이 전부 환영하죠?"라고 국정원 김주성 기조실장에게 물으며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해 오히려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직원들 모두가 환영하는 것 맞느냐"고 딴지를 걸어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돌려보냈다.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국정원직원법은 정보위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지금 법사위는 공개가 되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위는 비공개"라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보위는 비공개고, 법사위는 생중계 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상정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문제 조항을 지적해 수정해 의결시키는 등 만만찮은 실력을 과시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49개 법안 중 △국정원직원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법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되돌아갔고, 29개 법안은 수정의결됐다. 즉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올라온 법안 중 원안대로 처리된 것은 49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법사위에서는 일부 법안 문구 중 '노력한다'는 등의 표현은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정하며 최종 '스크린' 기능을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법안들을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의 자구심사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했을 경우 '누더기'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공표되고 내용이나 문장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당초 우려는 이날 법사위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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