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 본회의장 철수…"직권상정하면 김형오 끝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 본회의장 철수…"직권상정하면 김형오 끝장"

'악법저지 승리' 선언…"쟁점법안 2월에 논의"

민주당이 6일 '본회의장 점거 농성 해제'를 전격 선언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방침과 1월 임시국회 추가소집 불가 방침을 믿고 농성을 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을 선점하며 한나라당에게 '쟁점법안 포기'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6일 오전 본회의장 점거 농성 해제를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프레시안

"본회의장 나왔으니 청와대도 결단하라"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이제 민주당이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생각 하나로 본회의장 문을 닫았고, 이제 같은 심정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다"며 "민주당이 결단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게 'MB악법 강행처리 포기'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은 8일까지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처리 시기가 지난 법안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은 2월 국회부터 절차를 밟아 논의할 것"이라고 '쟁점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쟁점 법안이 맞서고 있는 정무·문방·행안위 등 상임위 점거 농성 해제 여부는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봐가며 해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12일간의 농성과 투쟁으로 우리는 방송장악법을 포함한 MB악법을 저지해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기도를 무산시켰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횡포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고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세리모니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 해제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온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 본회장에 걸려있던 플래카드에 "악법저지 성공을"이라고 쓴 뒤 서명하고 있는 정세균 대표. ⓒ프레시안

"직권상정하면 끝장"

'아직 여당에 대한 신뢰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대표는 "의장과 여당 대표가 야당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번복하면 (김 의장은) 끝장이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밝힌 '1월 임시국회 재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당 혼자 하느냐"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편 민주당의 농성 해제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만시지탄이지만 철수를 환영한다"면서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법적,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점거 재발방지 위해 국회법 개정"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소수의 폭력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국회의장실은 "아울러, 의회주의의 확립을 위해 충돌을 피하고 끝까지 기다려 준 의원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감사를 드린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치하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실은 사무처로 하여금 이날 낮 12시를 기해 국회 내 출입제한 및 일부 출입문 봉쇄조치를 해제토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