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밝힌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하고 동의한다"면서 "한나라당은 MB악법 강행 처리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4~5일의 사태에 대해 김 의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 배치된 불법적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의 "의원이 아닌 자는 모두 퇴거해달라"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공식 발행한 출입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를 퇴거하라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 4일 오후 2시께 로텐더 홀을 찾아와 퇴거 요청 경고를 하는 국회 경위과장에게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프레시안 |
민주당은 또 김 의장이 명시적으로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이전에는 '안 한 수도 있다'는 수준의 입장 설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김 의장의 발언이 김 의장 측근들의 입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새어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게다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한나라당도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 김형오·박계동·어청수·국회 경위과장 고발
한편 민주당은 4~5일 국회 경위들의 강제 진압에 대해 김형오 의장을 비롯해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은 회의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으로 경위나 파견 경찰관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사무처가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출입증을 가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병력 증원을 요청하고, 경비 업무를 하는 방호원들까지 강제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및 경호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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