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이용해 노동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아산·울산 공장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판정이 나온 데 이은 것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불법파견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상이다.
13일 노동부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GM대우차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6개 협력업체(국제, 종합, 달마, 청우, 세종, 대정) 소속 8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무관리, 작업지시 등을 원청업체인 GM대우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원공장 협력업체 대부분이 불법파견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만간 회사쪽과 노조측에 불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파견 판정은 지난 1월말 GM대우차 노조 창원지부가 생산라인에 참여하는 6개 협력업체 소속 8백30여명이 불법파견 의혹이 있다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은 끝에 이뤄졌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진정에 따라 2개월 동안 불법파견 사실 여부를 확인 이같이 결론을 지었다. 불법파견은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 노무관리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13일 오후경 불법파견 판정이 최종 결론지어 질 것”이라며 “소정의 절차를 마친 뒤 사측에 불법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노조창립대회를 가진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노조는 이번 불법파견 판정으로 정규직화 투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권순만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불법파견 판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노동사무소로부터 공식적으로 판정 소식이 오면 불법파견 근절,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화 등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GM대우 창원공장과 같은 날 불법파견 집단 진정을 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이달 말까지 조사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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