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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헌' 논란, 누구 말이 맞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신방 겸영 금지는 합헌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위헌 판정을 받은 '위헌·일몰 법안'으로 규정하고 '쟁점 법안 85건'에 포함시켜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일까?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방송법은 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사건에서 2008년 6월 26일 위헌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헌재, 방송광고 사전 심의 위헌 결정

이 부분만 두고 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다. 헌재는 지난 6월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방송광고의 사전 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구 방송업에서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방송광고 심의권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넘긴 현행 방송법에 대해서도 "자율심의기구는 실질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이 현재 방송법을 둘러싼 '신방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등의 쟁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이번에 나경원, 허원제 의원 등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정작 이 조항에 손을 대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10월 민간기구인 방송협회가 방송광고 정책실 산하에 광고심의팀을 만들어 자율적 심의에 나서면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한나라, 방송광고 사전심의 개정안도 안 내

오히려 쟁점이 되고 있는 '신방겸영 금지'에 대해 헌재는 '합헌'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06년 6월 선고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05헌마 165, 314, 555, 807, 2006헌가3 병합)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합헌' 이유로 들었다.

신문법 외에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방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대해서도 당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2004년 3월 공표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6년 4월에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소유할 수 없게 한 '복수신문 소유 금지' 조항(신문법 제15조 제3항)이다.

이밖에 헌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이뤄진 적은 없다.

민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다가 안 되니 위헌이라고 거짓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신문의 과점규제에 관한 것이었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신방겸영 금지는 도리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이라고 이상하게 갖다 붙였다가 위헌법안이리 빨리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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