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달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주)신맥 맥도날드, (주)두산 버거킹, (주)롯데리아, (주)티에스해마로 파파이스 등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점 5개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 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1일 ▲대표이사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 및 각하 결정을 내려 불기소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고소고발 당시 피의자를 '법인'으로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위법 여부를 '대표이사'에 한정해 수사를 했다"며 "이처럼 수사대상을 축소, 한정함으로써 검사는 (법인의)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주)두산 버거킹의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의 '증거 불충분' 주장에 대해 "5개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수사로 확인된 사항"이라며 "(검찰의) 중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서울지검의 지시로 참여연대의 고소고발 내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미지급 수당의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를 미흡하다고 생각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하지만 수사 의지만 있더라면 각 업체에게 임금대장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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