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며 양심 고백을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끝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김이태 박사가 처음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23일 밤 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명분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
김 박사는 이날 밤 늦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양심 선언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김 박사의 양심 고백 이후 7개월이나 지난 뒤에 새삼스럽게 내려진 것이며, 양심 고백 당시 "징계는 하지 않겠다"던 건설기술연구원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이 뒤늦게 김 박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은 "제2, 제3의 김이태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의 협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4일 성명을 내고 "어떻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를 내릴 수 있냐"고 비난했다.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박근철 지부장도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박사의 주장은 당시 과업지시서나 국토부 문건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었다"며 "건기연이 (공식 입장을 뒤집고) 독자적으로 징계를 추진할 이유가 없고 분명히 외부의 압력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이태 박사의 아내는 지난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글을 올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 절충은 절대 없다. 정녕 이 연구원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시길 바라는 건지 이 시대 지식인들에게 묻고 싶다"며 이번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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