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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군대 인권침해 요소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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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군대 인권침해 요소 개선하라"

지난 1월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이목을 집중시켰던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결과 상당수 사실로 확인, 군대내 인권교육 강화, 단체기합 금지 등 군대내 인권개선 사항을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육군훈련소 중대장 이 모 대위가 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해 수차례 교육강조를 통해 재발시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한 뒤 재발되자 1백92명에게 인분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고 ▲사건당일과 1~4일 후에 정훈장교, 행정보급관, 소대장, 분대장전원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상급부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중대장은 소원수리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함에도 그 내용을 훈련병에게 확인한 사항들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타 중대 역시 ▲분대장이 화장실 청결교육과 관련해 인분 미처리시 먹이겠다고 교육했고,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으라고 강요했으며 ▲훈련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심한 욕설 등 다수의 인권침해가 있었음도 아울러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개선을 위해 "▲군대내 인권교육 강화 ▲군내 인권침해 행위 예방활동 강화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 의무화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등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란 지난 1월 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의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일에 대해 가혹행위를 당한 훈령병의 가족들이 폭로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의 법정 구속은 물론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야기한 사건으로, 그동안 쉬쉬되던 군대내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 사실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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