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친족 중 불법체류자가 있을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모씨(47)는 지난 1월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해 미성년 아동인 딸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 강씨는 지난 1996년 중국동포 박모씨(46, 96년 한국국적 취득)와 혼인하고, 중국에 있는 박씨의 딸 권모(16, 중국거주)양을 입양하기 위해 진정인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한편,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지난해 10월 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진정인 강씨의 처남 및 처남의 처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요청을 불허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진정인의 둘째 처남 박모씨(40)와 첫째 처남의 처 박모씨(41), 셋째 처남의 처 옥모씨(36) 등이 불법체류 중인 관계로 진정인 강씨의 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했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친척들이 출국한 후 진정인이 다시 딸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할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정에 대한 보호 의무'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진정인 강씨의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과 진정인 처가 지난 1996년 혼인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진정인의 딸이 미성년 아동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정인의 딸에 대한 보호자가 없는 점 등 인도주의에 비춰보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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