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출연자는 현재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에는 보조 출연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도 제법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자일까?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보조 출연자도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26일 처음으로 나왔다. 드라마 엑스트라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의 길이 열린 셈이다.
"취업 규칙 없어도 촬영장서 용역 업체가 보조 출연자 지휘·감독"
보조 출연자 김 아무개 씨는 지난 2007년 6월 문화방송의 <거침없이 하이킥>의 촬영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일을 하다 골절상을 입은 김 씨는 용역 공급업체인 태양기획을 상대로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보조 출연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정욱)은 "태양기획이 단순히 제작사에 보조 출연자를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당연히 산업재해 요양 신청도 받아들여야한다고 결정했다.
▲보조 출연자는 노동자일까?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방송 |
법원은 "보조 출연자의 출연 여부, 일정, 역할 등이 모두 태양기획에 의해 결정되고 보조 출연자를 촬영 현장에 공급할 때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 인솔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등 보조 출연자들을 지휘, 감독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비록 문서로 만들어진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이 시작된 이후 보조 출연자들은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며 촬영 중간에 무단 귀가가 금지되는 등의 구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통 보조 출연자는 인력 공급업체에 등록한 뒤 촬영 전날 업체의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일당은 3만8000원 수준이고 촬영이 연장될 경우 일당을 더 받는 형태다.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 등의 혜택은 당연히 받지 못했다. (☞관련 기사 : <주몽>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뒷얘기' 아세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열악한 촬영 현장으로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보조 출연자의 업무상 재해를 이제는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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