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투쟁'을 선언하고 당사를 나와 법원으로 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배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최고위원을 구속 수감한 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시험을 시작한다"며 "법원이 공정한 방어의 기회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영장 기각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셈이다.
김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의 무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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