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28%는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15일부터 약 한달 간 218개 대부업체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개 대부업체가 광고 시 법률이 정한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업체가 많았다.
7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무등록업체로 나타났다. 14개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 대부업 등록번호와 서울시에 등록된 번호가 달랐다. 5개 업체는 등록업체임에도 광고 시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업체의 금리 수준이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데도 이를 그대로 광고에 노출시킨 업체도 있었다. 12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표기한 대부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한다고 밝혀 놓았다. 법률은 대부이자율을 연 49%(월 4.08%, 일 0.134%)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과장된 광고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홈페이지에 '동종업계 최저금리', '금융권 최저금리' 등의 과장된 문구를 게재했거나 상호명을 'OO뱅크'로 표기해 시중은행으로 오인할 여지를 남긴 업체가 9개에 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도 및 수사기관이 등록업체 실태를 감독·조사해야 하며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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