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취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채용시 남녀 차별이 없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내달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노동부는 공공기간 및 정부산하기관(2백11개사), 금융업(1백14개사),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해 남녀차별 없이 노동자를 모집·채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언론사 및 취업정보지, 무가지 발행업체 등 26개사에 대해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 기준'을 제공, 구인광고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음식·숙박업, 통신업 등에 대한 '고용평등이행실태지도점검'과 신고사건 조사결과 28건의 모집·채용 차별사례를 적발, 3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한 바 있다.
노동부는 3월부터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집·채용관련 위반사업장에 대해 1회 위반시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또다시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은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으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노동부는 이날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적 사례는 ▲모집·채용에 있어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특정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특정성을 차별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예컨대 광고 문구에서 '남성 선반공', '연구직(남성)', '병역필할 남자에 한함', '여성 비서', '여성환영', '관리·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 등은 모두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반면 ▲교도관, 남성역할 배우 등과 같이 직무의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나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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