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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총장에 '밤샘조사 원칙적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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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총장에 '밤샘조사 원칙적 금지' 권고

"경찰, 밤샘조사 과정에 폭력 행사 자행"

범죄사실 조사과정에서 진행되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반복적인 밤샘조사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밤샘조사관련 규정 마련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및 밤샘조사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며 홍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진정인의 진술의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수사기간 중 경찰관 8명에게 삽자루, 곤봉, 죽도, 주먹, 발 등으로 엉덩이와 안면 등 온 몸을 구타당했고, 밤샘조사와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작성한 '수용자신분카드'와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검증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진정인과 함께 수감된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피진정인들(8명의 경찰관)이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본 일이 없다'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또한 자체 조사결과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김모 경위 등 8인을 고발조치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지휘·가독자인 김모 경정 등 2인에 대해 서면경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금지할 것과 예외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 및 휴식여부에 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 등이 포함된 밤샘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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