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색 영장 없이 시민단체 간부의 자택 수색을 시도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 내 "6일 저녁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집에 경찰이 수색 영장도 없이 찾아와 가택 수색을 하려했다"며 "경찰은 촛불 집회로 수배 중인 김광일 씨와 전화 통화 기록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변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어서 집에 없었다. 가족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찾아온 경찰은 "강력계 형사"라고만 자신을 밝히며 가택 수색을 시도하다, 결국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서 돌아갔다. 이런 경찰의 방문으로 지병이 있는 변 국장의 노부모는 병세가 악화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장도 없이 시민단체 간부의 가택 수색을 시도할 정도라면, 경찰이 아무런 지원도 없는 촛불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태를 놓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서 "현재 경찰이 수배의 근거로 내세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이미 위헌 소송이 제청돼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정당성 없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수배자를 잡겠다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단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 간부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경찰의 막나가는 행태를 두고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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