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건설사가 대신 공사를 이어가도록 하고 자금상환에 곤란을 겪는 건설사에 채무상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중견건설사 신성건설이 1차 부도 위기를 맞는 등 건설업체 부도가 현실화되자 경기 침체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제 전체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건설부문 지원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의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탄탄한 수익구조를 가진 회사가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무너지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부도처리될 경우,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시켜주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력 건설사 부도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미리 끊겠다는 뜻이다.
건설업 위기가 경제 전체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부도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제도를 통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건설현장에서 부도 건설사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 일단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공정률이 낮아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가 이어지도록 했다.
당초 정부의 건설업체 지원 대책은 다음 주 초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시공능력순위 기준 국내 41위인 신성건설이 1차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오후 늦게 급속도로 번지자 위기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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