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부정입사자들이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고 밝히자 부정입사자와 청탁 노조간부들의 자수가 잇따르면서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7일 지난해 상반기 생산계약직 채용 당시 돈을 주고 입사한 김씨 등 직원 4명이 자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입사자들은 1인당 2천만~3천만원을 노조간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검찰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어떤 경로로 입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부정입사자 등이 잇따라 자수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그 배경에 검찰이 이날 밝힌 부정입사자가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정입사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지만, 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이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며 "부정입사자가 자수를 해올 경우 조사는 하되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입건은 아예 죄를 묻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입사비리와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던 종전의 방침에서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이는 금품수수 범죄의 속성상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자수를 유도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돈이 오간 경로를 신속히 찾아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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