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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쌀 직불금 신청자 중 11명 종부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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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쌀 직불금 신청자 중 11명 종부세 대상자"

강기갑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제도 만들어야"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쌀 직불금을 챙긴 사람 중 공시지가 6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11명인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과천시로부터 입수한 쌀 직불금 수령 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는 120명이었는데 이 중 과천시 내의 논을 보유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인근 경기도 남부지역 논을 보유한 32명을 제외해도 67명만 경작 가능한 범위에 거주할 뿐, 나머지 53명은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 지역의 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쌀 직불금 수령자 중 6억 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11명이었다. 이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논은 경남 밀양, 충남 태안, 충남 아산, 충북 충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고, 받은 직불금 규모도 4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중 8명은 2008년도 쌀 직불금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과천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다수 밝혀졌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지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잘 못 지불된 직불금은 당연히 환수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엄중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기갑 의원실.

강 의원은 한편 감사원과 농림식품수산부에 대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서도 부당 수령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따로 추려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감사원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농식품부는 해마다 직불금 예산을 배정하고 결산하는 주체임에도 수급자 명단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이 서울과 과천 지역의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직업군 별로 세분해 제시한 것은 공개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1500명 중 3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감사원 또는 농식품부의 보고 없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자료를 찔끔찔끔 흘리는 구차한 행태를 거두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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