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한 사업장이 1천4백개사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기도입 업체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조기도입에 따른 지원금과 원청업체의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2004년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사업장, 1천4백96개**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천3백96개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백35개소(38.3%)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업(3백5개소), 금융보험업(1백92개소), 도소매업(1백42개소) 순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하도급 관계가 많은 까닭에 상당수가 원청업체가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하청업체들도 함께 40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 보면, 20인미만 사업장이 33.8%인 4백7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뒤를 20~49인 사업장(3백48개소), 50~99인(2백71개소)가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조기도입이 많은 것은 1차적으로 해당규모의 대상사업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유무별로 따져보면, 노조 없는 사업장이 전체 83.7%인 1천1백69소인 반면, 노조있는 사업장은 16.7%인 2백27개소에 머물렀다. 이는 노조가 없더라도 원도급업체의 영향과 근로조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조기 도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사업장, 월차폐지-생리휴가 무급화**
한편 주40시간제 도입 관련 논란이 된 휴가조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기도입한 전체 사업장 중 93.3%(1천3백3개소)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를 한 반면, 불과 5.1%(71개소)만 종전의 휴가제도를 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유무별로 살펴보면, 노조 없는 사업장(1천1백69개소)는 95.5%가 개정 근로기준법을 따랐으며, 단 3.3%만이 종전 휴가제도를 유지했다. 반면, 노조 있는 사업장(2백27개소)은 82.4%(1백87개소)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휴가를 조정했고, 14.5%(33개소)가 종전 휴가제도를 유지해, 노조 유무에 따라 휴가 조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고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 고용 1인당 분기 1백50만원씩(2005년부터 1백80만원)을 법정 시행시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지난해 3백45건에 대해 16억5천7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당초 중소기업은 기업부담 등으로 인해 주40시간제 조기도입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이 관련 대기업의 영향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있어 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조기 단축 수요가 증가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주40시간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3백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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