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중복·다원화 되어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이와 관련 "2003년 11월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국정과제 개최 이후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차별시정기구란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정하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관리·구제를 담보해주는 기관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과 달리 신속성·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구제기구를 말한다.
현행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 등으로 중복·다원화 되어 있어 차별을 당했을 경우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일원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더구나 복합차별 즉 여성, 장애인, 고용 차별이 혼재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구제기구 기능의 핵심인 조정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지만, 노동부·여성부·복지부 등 각 부처의 차별관련 정책기능은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일원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