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촛불집회 관련 불구속 입건자 700여 명을 송치받아 이 중 90여 명을 대상으로 벌금 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에 약식 기소했다. (☞관련 기사 : 검찰, '촛불' 참가 900여 명 최대 500만 원 벌금 기소 )
'촛불 연행자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약식 기소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약식 기소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벌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며 끝까지 불복종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촛불 연행자 모임'은 촛불집회에서 연행되거나 소환된 이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가입한 회원이 6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이번 약식 기소는 촛불 집회를 탄압하려는 검찰의 다분히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과도한 벌금형 논란…도로교통법 아닌 형법 적용
검찰은 차별적 벌금형을 적용해 '도로 불법 점거'의 경우엔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인도에서 야간 집회 참가'의 경우엔 50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촛불 연행자 모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를 점거한 경우 벌금 액수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항목을 적용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해당 법의 조항처럼 '교통을 주도적으로 손괴, 불통'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검찰은 이들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는 한심하고 작위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경찰은 참가한 집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지만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 집회가 금지된 집회인지 모르고 참가했던 사람"이라며 "공중파에서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의 일정을 보도했고, 그 일정에 따라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웬 말이냐"고 말했다.
"군홧발 전경, 폭력 행사 경찰은 왜 처벌 안하나"
이번 약식기소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연행자에게만 처벌을 강행할 뿐 경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을 연행하겠다고 협박한 경찰, 시민을 연행할 때 폭력을 행사한 전경, 물대포 사용 규정을 어겨 시민의 고막을 파손시킨 경찰관, 중년 남성의 손을 깨물어 손상시킨 전경도 모두 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연행자로 닉네임 '모의고사'를 사용하는 한 대학생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려는 데 거기에 맞서는 게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라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당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벌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시민에 대한 보복성 수사…촛불 약해지니 노골적"
장여경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이번 약식 기소는 시민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형사 처벌"이라며 "촛불이 한창일 때는 사과를 두 번이나 하더니 촛불이 약해지니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는 등 시민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기소당한 사람들이 이처럼 저항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일'이라며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권단체들도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5, 6공화국 때도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며 "구속자, 연행자, 불구속 기소자들과 연대해 정식 재판을 받을 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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