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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진실씨 영령 안식을 얻기도 전에…"

민주 문방위원들 "마녀사냥식 인터넷 통제 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5일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위 '최진실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한 데 대해 "사이버 계엄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포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법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으나 이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음모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 장악하려는 시대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의 주역이 바로 네티즌이란 점에 주목, 방송장악과 더불어 네티즌 통제와 장악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바로 정부 비판적, 반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있다"며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포장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사이버 모욕활동은 엄격히 규제해야겠지만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 무차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일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플은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신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법 보완을 민주당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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