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지명수배는 인권침해"라며 "검찰총장(송광수)에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울산지방검찰청 이모(34) 검사 및 정모(46)씨의 부당한 지명수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행한 지명수배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강모씨(56)는 ▲고소사건과 관련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했으나 편파수사를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귀가했고 ▲이후 위 검찰청에서 전화로 출석의사를 물어봐 이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출석일자 및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지명수배 되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지휘한 검사 및 실무자는 ▲진정인에게 3회 이상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을 거부해 지명수배했고 ▲지난 2월23일 진정인이 출석의사를 표시해 지명수배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자체조사결과 "진정인의 경우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닌 점 ▲"무고혐의 판단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느냐"고 말한 정도를 출석요구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 ▲출석일시, 장소가 제시된 출석요구통지부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잉지명수배로서 적법절차를 위배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에 따르면, ▲지명통보 대상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중 소재수사 결과 소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지명수배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휘감독자인 검찰총장에게 긴급체포를 전제로 하는 지명수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출석요구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지명수배한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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