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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이냐 '최진실 모독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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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이냐 '최진실 모독법'이냐

한나라, 최씨 사망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적극 추진

한나라당이 배우 최진실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키로 해 인터넷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최진실법'이라고 이름붙이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악플을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을 주는 댓글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즉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으로,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사이버 모욕죄 신설키로 했으며, 방통위는 하루 접속 건수가 10만건이 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반대론을 제압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눈치다.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담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해당 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 그는 "게시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72시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결정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에도 해당 댓글은 임시조치, 즉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댓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삭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임시조치 함으로써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인 이하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위원 수도 25인 이하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방통위의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나 위원장은 "아직 확대를 검토한 바는 없지만 조직 개편 및 직권 조정, 중재를 비롯한 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법안 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최진실 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데 고인을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작명한 '최진실법'을 '최진실 모독법'이라고 비판하며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 그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사이버 모욕에 대한 처벌 내용이 현행법에 있어 이를 새로 도입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진실 씨 사건은 인터넷 실명보다 자살 방지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도 사이버 모욕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처음 일 때부터 촛불집회에 대한 복수 의도로 정부의 의도를 규정한 바 있어 강한 반발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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