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사업 관련 투자에 나선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재벌기업 대부분이 3년간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어진 셈이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2만여 곳이 넘는 중소기업도 정기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평가요소를 높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세금 신경 안 쓰고 사업 하도록"…국세청 임무는 어디로?
1일 국세청은 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약 2700여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900여개 기업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신성장동력 사업은 △에너지·환경 분야(6개) △수송시스템(2개) △New IT(5개) △융합신산업(4개) △바이오(1개) △지식서비스(3개) 등 총 6개 분야 22개 과제다. 이들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총 99조 원이 투자된다.
세부항목을 보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원료,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런 기조는 그린 카(수송시스템), LED 조명(New IT) 등 다른 사업 분야에도 녹아들었다. LED 조명사업 분야는 수은등을 대체할 친환경 사업으로 떠오르는 분야다.
재벌 기업들은 이미 이들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차세대 사업으로 각광받을 만큼 장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니 당연한 선택이다. 두산중공업(무공해 석탄에너지), 현대차(그린 카), 삼성전자(반도체), 차세대 무선통신(SKT),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국세청의 새 세무조사 방침 덕에 앞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엄청난 혜택을 입는 셈이다. 국세청은 "녹색성장 등 신성장 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한 세정을 확립하는 게 국세청의 임무임을 감안할 때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만7460개 사도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에 불과한 법인 역시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은 이전보다 더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개편해 성실도 평가요소를 현행 199개에서 351개로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탈루 유형은 평가요소에 집중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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