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거래로 발생한 이익의 60%가 3대 외국계은행에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키코 가입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는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 1089억 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키코 손실 규모는 1조6943억 원이었다. 이는 6월말 대비 2300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26일 환율이 1166원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발표 내용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17개 사로 집계됐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471개 사였다. 이들의 총손실은 1조2846억 원에 달해 전체 피해액의 75%를 넘어섰다.
전체 손실규모 중 8월말 현재 계약 만료로 실현된 피해액(실현손익)은 6434억 원이었으며 평가손익은 1조509억 원이었다. 환율 급등세로 평가손익이 모두 평가손실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아 평가손익 금액도 계약이 만료될 경우 대규모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들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 외환·SC제일·씨티은행 등 3대 외국계은행이었다. 이들 3대 은행은 377개 기업과 거래해 3726억 원의 실현손익을 기록했다.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을 합산한 총손익 규모는 8746억 원이었다. 전체 총손익 규모의 51.6%에 달한다.
이는 377개 기업이 계약 만료로 입은 손실 규모가 3726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입을 총손실 규모는 8월말 환율을 기준으로 8746억 원임을 뜻한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이 40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72억 원), 외환은행(3225억 원), 산업은행(1625억 원), SC제일은행(1432억 원) 순이었다. 이들 총손익은 가입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이상 모두 은행의 이익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키코 판매가 소수 외국계은행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까닭은 새로운 파생상품이 주로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에 판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키코처럼 불공정한 상품이 거래되도록 감독 당국이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며 "이는 곧 다가올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중소기업의 금융 경쟁력 강화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의 하나로 계약 당시 미리 약정한 구간에서 환율이 움직인다면 은행이 손실을 보고 가입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이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계약 당시 대부분 기업은 올해 환율이 900원 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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