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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압수수색…"신공안정국 조성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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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압수수색…"신공안정국 조성 의도"

"'이적단체'혐의…수년간 활동 수사"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간부 6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연행자 가족과 실천연대 측은 2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국정원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국정원이 이적단체 혐의로 수사중"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6시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관계자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컴퓨터 30여대와 회의 자료 등 10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간부와 한국민권연구소 간부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행자들을 접견한 설창일 변호사는 "혐의내용이 '이적단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이적단체 혐의가 아닌 이상 20여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행자 가족들은 "면회 과정에서 들은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실천연대가 지난 수년간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집회 및 캠페인, 토론회 등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인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천연대 측은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일운동 세력 재갈 물리려는 것"
  
  한편, 한국진보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주도한 압수수색과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실천연대에 대한 대규모 조작사건을 벌여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특히 촛불로 인해 위기를 느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및 누리꾼 등에 이어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6.15TV는 언론사로 정식 등록이 돼 있으며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집회 등을 방송해왔을 뿐"이라며 "북한 매체를 그대로 전송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결성됐으며, 최근에는 촛불 집회에 활발히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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