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을 공급받지 못해 한 쪽 눈이 실명되고 생명이 위험해진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입었다'며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지난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12개 보건의료단체는 "제약회사 로슈가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공급하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의약품 '강제 실시' 인권위 진정) 여기에 이어 이번엔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으로 피해를 본 환자가 직접 나서 '인권 침해'를 호소한 것.
진정인 A 씨는 "로슈의 일방적 거부로 푸제온을 사용하지 못해 3년 넘게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다"며 "이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제약회사에게 관대하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염두에 두지 않아 발생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아 한쪽 눈이 실명됐을 뿐 아니라 의사로부터 생사 위험을 경고받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그는 다행히 지인들의 도움으로 미국 구호단체를 통해 푸제온을 개인적으로 공급받아 생명의 위협은 넘겼다. 그러나 근육이 약해져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내성으로 인한 기회 질환에 시달리는 에이즈 환자들은 푸제온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하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복지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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