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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선 더 새네"

현대차, 인도법 무시하고 '옛 버릇' 노조 탄압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지만 오히려 밖에서 더한 경우도 있다. 현대자동차 얘기다.

현대차가 인도 현지에서 인도 노동법까지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는 등 '옛 버릇'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대차 인도공장이 있는 첸나이에서는 그 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망신살'을 놓고 정부는 규제는커녕 오히려 현대차를 옹호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에서 교류 및 연대를 위해 초청한 인도공장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최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우리 기업체 내에서 불법 활동을 한 혐의가 있고 이들의 입국이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현대차, 인도에서 합법 노조 활동에 징계·해고 등 '구시대적 인식'"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4일 기자 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현지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 과도한 탄압을 자행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권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공장 확대를 통해 외형을 계속 확대하려 하고 있는 현대차가 노사관계에서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인도 현지에 파견한 실태조사단이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였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시였다. 지난해 7월 설립돼 인도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까지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현대차 인도공장 사 측이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인도공장은 정규직 노동자의 75%인 1233명이 투표에 참가했던 '직장협의회'가 조합원 1000명의 노조보다 더 대표성을 가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현지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 과도한 탄압을 자행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권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시장 진출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직장협의회는 노동법상 등록된 결사체가 아니며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인도법상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현지 노조와 민주노총의 공통된 목소리다. 설사 2개의 조직을 모두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대차 인도공장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얘기다.

단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 및 해고도 벌어졌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전쟁이었던 과거 우리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얘기다. 에디슨 퍼넬라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2명이 해고됐고, 정직도 89명, 강제 전보 조치도 7명이었다.

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지어는 통근버스 대기소에서의 대화를 '허용되지 않은 집회'로 간주해 해고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인도 노동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였다는 점도 지적된다.

민주노총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노조 탄압 사례에 관심 갖겠다"

반인권적인 행위도 빈번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지난해 7월 현대차 인도공장이 노동자를 개로 묘사하는 '생산성 향상 게시물'을 만들어 부착했고 이에 대해 현지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자 오히려 회사는 항의 시간을 문제 삼아 임금을 삭감해 버렸다.

인도의 고유한 문화인 신상이 작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대차에서 파견된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고유한 문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작업장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21살의 견습생이 머리가 함몰되는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이 일로 첸나이 지역 노동자들이 시내로 나와 현대차에 항의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밝히며, 민주노총은 이날 현대차를 상대로 △현지 노동조합 인정 △해고, 전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원상회복 △구속·수배당한 인도현대차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에도 이 같은 사례를 적극 알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민주노총은 "모호한 '국익'이라는 잣대로 노조 활동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자 발급 거부가 "최소한의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의 노동 탄압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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