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차장만 있었더라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차장만 있었더라도..."

도시철도노조,"승객안전 위해선 2인 승무원제 절실"

새해 벽두인 지난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 사건은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굳이 1백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2년전의 대구지하철 참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다.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현재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정부는 이 사건 발생 원인을 찾는 한편,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1인 승무원제'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차장이 있었다면 사태 양상은 달랐을 것"**

지하철 승객 안전을 위해서 2인승무원제 도입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서울도시철도노조는 5일 "이번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역시 2명의 승무원이 있었다면 객차 3량이 완전히 타버리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인 승무원제란 기관사 1명이 차량 전체를 운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고, 2인 승무원제란 기관사 1인과 차장 1인이 각각 업무를 분담해 지하철을 운영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현재 서울지하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4호선은 2인 승무원제를, 5~8호선과 인천·부산·대구 지하철은 1인 승무원제가 적용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방화 사건이 객차 3량이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 사태까지 온 것은 객차 맨 앞 조종실에 탑승하고 있는 기관사가 객차 내 화재 발생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기관사는 객차 내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승강장에 발생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중앙사령실의 지시에 따라 불이 붙은 기관차를 발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 7017호의 경우 전체 8량의 객차 중 화재 발생 지점은 맨 후 미 바로 앞인 7번째 차량에서 발생했다. 기관사 탑승칸에서 1백40m, 차장칸에서는 불과 20m 거리였다. 기관사가 화재 지점으로 뛰어온다고 해도 약 30초나 걸리는 거리다.

박찬일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이에 대해 "서울 지하철(1~4호선)처럼 2인 승무원제였다면 차장칸에 탑승한 차장이 화재 현장에 직접 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인 승무원제인 도시철도의 경우 기관사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관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역할 너무 많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고덕 차량 차고지에서 만난 10년차 기관사 최모씨는 보다 현장감있는 이야기를 했다.

최모씨는 "기관사는 기본적인 차량 발·정차, 출입문 개폐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안내방송, 중앙사령실과의 전화통화 때문에 사실상 객차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차량을 수동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객차에 대해 더욱 신경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씨의 전언에 따르면, 기관사가 승강장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승강장에 설치된 3~4대의 CCTV 카메라와 모니터 뿐이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 한 결과 5~8호선 구간 중 승강장이 직선인 경우는 3대의 카메라가, 곡선인 경우에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승객 안전이 3~4대의 CCTV 모니터와 기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린 셈이다.

***"언제든 불의의 사고 발생할 가능성 있어"**

최씨는 "비단 방화 사건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사람들이 밀려드는 출근시간대에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다"며 몇 가지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최씨는 "출입문에는 센서가 달려있어 개폐상황을 자동적으로 기관사실에서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아이들 손목이나 우산, 가방 등이 문틈에 끼여 있을 경우에는 센서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 모니터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을 경우 정확한 승강장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센서에 출입문에 닫힌 것으로 표시가 되면 발차한다"며 "승강장에서 승객들 동요가 있으면, 그 때서야 차량을 다시 정지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전언대로라면, 승강장에는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셈이다. 실제로 부산지하철이 2인승무원제에서 1인승무원제로 전환되던 시점이었던 지난 1998년 부산지하철노조가 용역의뢰해 사고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2인 승무인 경우 1인 승무보다 사상사고발생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박찬일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이에 대해 "1~4호선처럼 차장이 따로 있으면, 차장이 출입문 개폐와 승객 안전 탑승 여부를 일임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2인 승무원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