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간부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맡았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정부 보조금, 기업 후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정부 보조금, 기업 후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04년부터 환경연합에 지급된 기업 후원금,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수 명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최 대표를 소환해 횡령 규모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 2003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는 환경연합 대표, 고문 등으로 활동해 왔다.
검찰의 이런 주장을 놓고 최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3월 환경연합 사무총장직을 후배에게 물려줬다"며 "이후 환경연합의 결제에 관여하지 않아 회계 문제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어 "개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출두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연합 윤준하 공동대표, 안병옥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이 압수한 자료 등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