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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심재철 vs. 창비', 심재철의 완패

법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창작과 비평> 간의 다툼에서 법원과 언론중재위가 잇따라 <창작과 비평>의 손을 들어줬다.

심 의원이 <창작과 비평> 가을호(141호)에 실린 한 네티즌의 글을 문제 삼아 법원에 제출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관련 기사 : 심재철, <창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공직자 활동 의혹 제기는 쉽게 추궁돼서는 안 된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이인규, 박찬우, 정성민)는 심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며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창작과 비평> 측이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심 의원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현역 국회 의원인 심 의원이 이 기고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에 대해 대체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창비 "정당하고 합리적 결정"

언론중재위도 심 의원을 외면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1일 심 의원이 낸 정정 보도 요청 및 5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심 의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창작과 비평>을 내는 출판사 창비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창비는 "이번 가처분 신청 등은 처음부터 심 의원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로 끌고 간 것인만큼 당연한 귀결"이라며 "언론과 출판 활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법원 판결 유감…항소하겠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 내용은 논란이 된 기고문과 관련해 '사실관계에선 심 의원 측 주장이 맞더라도 굳이 기고문을 게재한 창비의 배포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본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 시절의 언론탄압'과 동일시하는 창비 측의 소아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개인이 막강한 언론권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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