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