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환경운동연합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단체 소속 활동가 2명이 기업,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런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모 국장, 박모 간사 등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이 단체의 행사 자금 약 660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횡령했다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환경연합은 "이미 지난 2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장기간 보관해 온 사실을 확인해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당시 그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단체의 김 국장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단체 행사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했던 강사료, 원고료 등 6600만 원을 재기부받아 개인 명의 5개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이런 방식으로 6600만 원 외 다른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개인 유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국장 등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고 내부 규정을 적용해 권고 사직(김 국장), 정직 3개월(박 간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안병옥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에게도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단체는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내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알려 단체를 흠집내고 있다"며 "대운하 백지화 운동에 앞장서 온 비판적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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