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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대범죄 구속수사가 사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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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대범죄 구속수사가 사법관례"

민주 "정치적 의도 따져볼 기회 가져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중죄인에 대한 구속수사는 형사사법의 일반 원칙이자 사법관례"라며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심사를 표한 것이다.
  
  홍준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민주당이 만든 것"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의장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말한 것은 형사사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또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이미 했다"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이지 사법적 판단에 대한 권한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 조항을 만든 것은 열린우리당이었다"며 "자신들이 통과시킨 안인데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표결 강행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이전에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일이 많았다.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소속이던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어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정해졌다.
  
  박주선 "체포동의안 의도 국회에서 조사해야"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정 반대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나 토론 없이 표결만 하게 돼 있어 책임 있는 표결이 어렵다"며 "우선 법사위에서 체포동의안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표결토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현행 헌법의 불체포 특권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범죄혐의를 구실로 부당하게 의원을 체포 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뇌물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부결돼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가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범죄 혐의가 국회 업무와 관계없는 것이더라도 정치적 탄압을 위해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의도에 대해 국회에서 면밀히 따져볼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72시간 내 처리 규정은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체포동의안이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 때까지 체포동의안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로 이송된 문,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하고 있어 72시간 이내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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