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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선 '연봉 1억2천'이 '중산서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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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선 '연봉 1억2천'이 '중산서민층'?

'부자 감세안' 핵심은 상속증여세 완화

이명박 정부가 1일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감세안 발표 이전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춰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서 한발 비켜갔다고 내심 안도할지 모른다.
  
  '법인세 인하 시기'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의 재계의 오랜 숙원인 상속.증여세 완화를 들어줬다. 대한상의 등 재계가 이날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경제회생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라고 평하면서 흡족해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 2%가 낸다지만, 상속세는 그나마 이보다도 적은 1%도 안 되는 0.7%만이 내는 세금이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정부의 이번 감세안이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또 하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8800만 원(연봉 약 1억2000만 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종부세 인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강남에 40평형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분류법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연소득 1억 원 이상,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의 '중산서민층'과 0.126% 기업을 위한 감세 선물폭탄"이라고 비난했다.
  
  전체 3.6%에 이르는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도 '중산서민층'
  
  정부는 이날 모든 과세표준 구간마다 종합세율을 2% 인하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 그 명분이다. 이 경우 불과 3.6%인 과세표준 8000만 원(연봉 약 1억1000만 원)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감세의 혜택 중 58.5%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과세 대상이 '부유층'이 명확한 세금 인하 조치에 반해 소득세 인하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절반이 면세점에 미치지 못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나마 소득세 인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하려면 낮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많게 하고, 높은 소득 구간의 감세 폭은 적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줬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33%로 대폭 완화
  
  정부는 또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대폭 완화했다. 상속세는 지난 2007년 30만 명의 사망자 중 0.7%에 해당하는 2600여 명만 낸 세금이다.
  
  또 상속세율이 50%라고 하지만 기초공제(2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공제(최고 2억 원), 신고세액공제(10%) 등 각종 공제제도가 있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실제 자산의 4%만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한다. 최고세율도 미국 45%, 프랑스 60%, 일본 50%, 독일 50%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인하 방침에 대해 "불로소득인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 우리의 경우 10억 이하의 경우는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둘러싼 논란 이외에도 심각한 조세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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