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진전에 따라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교육으로 포괄되지 않는 일반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통일 교육이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교육 담당자들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회통일교육이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우리겨레, 이사장 김중배)가 지난 15일 오후 독립유공자협회 회관에서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겨레하나 5차 포럼'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청소년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나와 각 단위의 사회통일교육의 현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제기됐다.
***내용 정체-교육주체 부족 등 사회통일교육 지지부진, 교육 담당자 입모아**
석권호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은 "2003년 11월부터 통일일꾼에게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활동을 위해 교육을 준비해왔다"며 "강좌와 강의가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됐던 북한 관련 영상자료를 사용한 결과, 교육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교육을 들었던 노동자들은 한반도 현실에 대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실상을 알 수 있게 돼 보람된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국장은 강좌와 강의 중심의 통일교육의 한계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내세울 만한 통일교육사업이 없었다"며 "강좌와 강의는 시의에 따라 매우 불규칙적이고 임시적인 형태로 진행된 만큼 통일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정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였다. 한준우 금융노조 교육실장은 "한국노총에서 통일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지목돼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실상을 말하면 통일교육이 감히 충실하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한 실장은 "통일문제에 대해 뛰어난 활동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활동가가 없으면 지지부진해 진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도 문제**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청소년생활 문화마당 '내일' 김진덕 사무국장은 통일교육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학교통일교육이 자유롭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내일'은 어떠한 제약없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학교교육이 강의중심이기 때문에 '내일'은 가능한 활동 위주의 교육을 한다"며 외제학용품 사지 않기, 영자 T 셔츠 안입기, 통일캠프, 통일음악제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 국장은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열정은 높지만, 무엇보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금강산이라도 가려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폭넓은 활동을 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지원법 대폭 뜯어고쳐야**
이들은 사회통일교육이 지지부진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로 '사회통일교육지원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유관단체 통일교육협의회 이영동 사무총장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영동 사무총장은 먼저 "통일교육지원법은 과거 통일교육이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대북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한 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은 제정 취지에 비해 실제 내용이 매우 미흡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의 지적한 통일교육지원법의 맹점은 ▲의무조항없어 통일교육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이 누락된 점 ▲통일교육의 주체인 전문가 양성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통일교육지원법을 살펴보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 권고조항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한계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고발조항'까지 담겨있어**
이 총장은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고발'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 11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총장은 이에 대해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과 남북교류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고발조항 때문에 학교 교사 등 많은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혹시 실수하는 일이 없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제11조는 통일교육을 저해하고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이 총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통일 이후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동시에 통일교육지원법이 그 이름에 걸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정영철(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의 사회로 이영동(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석권호(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 한준우(금융노련 교육선전본부 교육실장), 김진덕(인천 청소년생활 문화마당 '내일' 사무국장), 고정호(민족회의 사무국장), 윤법달(원불교 청년회 사무국장), 안영민(우리겨레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