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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체포영장'에 창조 "이재오 복귀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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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체포영장'에 창조 "이재오 복귀용 수사"

법원 영장 발부시 국회 체포동의 표결

검찰이 20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역의원으로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의해 문 대표의 체포 여부는 국회가 결정(체포동의안 표결)하게 된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이한정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문 대표에 대해 4개월에 걸쳐 9번의 출석 요구를 했으나, 문 대표가 거부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한정 의원이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 상위순번'을 대가로 당에 6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체포영장이라는 강수를 띄운 것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의 서 대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수사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창조 "이재오 정계복귀용 왜곡날조 수사"

이에 창조한국당은 "이재오 정계복귀를 위한 왜곡날조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검찰이 여권의 핵심축은 이재오 전 의원과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부활을 위해 문국현 대표를 옭아맬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이며, 당 대표를 부패비리사범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정치검찰의 음모와 모략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의 반박에 따르면 이한정 의원이 지인을 통해 구입한 6억 원어치의 '당사랑 채권'은 만기 1년짜리의 채권으로 공식계좌로 입금됐으며 당이 돌려줘야 할 엄연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공천 헌금'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의 허위학력과 범죄사실에 기만당한 당이 이한정에 대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한정이 문국현 대표로부터 공천헌금을 요구 받았다는 악의적인 진술을 했다"며 "정작 이한정은 우리 당 당직자와의 대질신문에서는 진술 내용을 스스로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공은 국회로?

한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정부는 즉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문 대표의 체포 여부가 국회의 손에 맡겨진다는 얘기다.

국회 의석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문 대표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차명진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문 대표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며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오면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자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최재성 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에서 "정책에 관해 당론 정하듯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문 대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는 한편, "문 대표가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상과학영화를 찍고 있다'"며 "김 의원으로서는 (검찰에) 출두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문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논란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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